[한국농어민뉴스] 22개 지자체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불법제품 유통여부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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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1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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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4-09-1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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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지자체와 함께 제품안전 확보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원장 진종욱)은 서울 종로구청 등 22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불법제품 유통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22개 지자체 : 서울(종로구), 인천(남동구 등 4), 대구(달성구 등 9), 울산(북구 등 2), 경기(가평군 등 5), 경남(통영) 22개 지자체

합동단속기관 : 국표원, 제품안전관리원, 22개 지자체

 

이번 합동단속은 9.3일부터 10.24일까지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 안전관리대상품목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KC미인증·미표시 제품, 리콜제품 등 불법제품의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빈번한 화재사고로 안전 우려가 높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전동킥보드 화재(, 소방청) : (’21) 85(’22) 142(+67%) (’23) 114(20%) (’24.18) 42(49%, 전년동기대비)

전기자전거 화재(, 소방청) : (’21) 11(’22) 23(+109%) (’23) 42(+82%) (’24.18) 21(9%, 전년동기대비)

 

이와 별도로, 소비자단체와 함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사회적 이슈 제품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을 병행 추진하여 불법제품의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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