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드론공원 조성, 지자체 공모...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7.28~8.1) 앞두고 6월 10일 공모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6월 10일 청주 오스코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를 완화*하여 드론 조종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드론공원에서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3·4종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 「드론법」에 따라 지자체가 조종자증명 및 비행승인의 면제·간소화를 신청한 경우 **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비행 3~5일 전 사전승인 신청 必, 위반 시 벌금
이번 설명회에서는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여 지자체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고자 마련하였다. 이 날 설명회는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약 8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년간 드론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24년 한 해 비행승인 건수만 약 15만여건이며, 드론 조종자격자 수는 누적 약 65만명이 되었다. ’21년 대비 비행승인 건수는 2배, 조종자격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 (비행승인) ’21년 68,207건→ ’24년 148,565건 (자격자) ’21년 211,989명→ ’24년 648,965명 그러나 드론 공원 제도 도입 이전에 일반 국민들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은 지자체에서 旣지정*한 대전, 광주 북구 2곳뿐이었다. 그마저 이곳에서도 드론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되어 조종하려는 드론이 250g을 초과하면 조종자격을 갖춰야만 날릴 수 있는 등 드론을 체험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 현재 운영 중인 드론공원은 대전과 광주북구 총 2개소로, ’24년 8월 「드론법」제11조의2(드론공원의 지정 및 관리) 개정 시행 이후 경과조치로 지정
이번 드론공원 제도 본격화를 통해 드론 문화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진입장벽을 해소한다. 드론을 활용한 국민의 취미·여가활동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드론 취미·레저스포츠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드론공원을 확대 지정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이번 공모의 주안점으로 삼는다.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비교적 무게가 가벼워 안전한 4종 드론까지만 조종 자격 없이 날릴 수 있도록 허용하며, 비행승인 간소화도 공모 과정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방안에 중점을 두고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관리 조직체계, 안전 펜스 등 안전관리 시설 현황, 안전 사고 대응체계 수립 수준, 전담 모니터링 요원 배치계획 등 드론공원별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고, 사고 시에도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 등 지자체 차원의 단체보험 가입을 필수로 한다. 드론공원 공모는 6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접수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가능하다. 드론공원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지사항(www.kotsa.or.kr)에 게시된 공모 안내서를 통해 1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기훈 첨단항공과장은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 완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드론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드론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과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 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기사 정부/국회 정책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