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확정·고시
전국 9개 권역에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40개소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이하 해수부)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이하 수정계획)을 7월 25일(금)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야외 레저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와 소규모·개별 관광에 대한 선호 증가로 세계 마리나선박 시장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의 해양레저 수요 증가에 따라 2034년에는 마리나선박(등록 기준)이 43,060척*(2023년 대비 62.2% 증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맞춰 마리나항만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2023) 26,546척 → (2029) 33,800척 → (2034) 43,060척 ** 총 72개소, 4,341개 선석(2023년 말 기준)으로 전체 마리나선박 수 대비 16.3% 이에, 해수부는 변화하는 해양레저 트렌드와 국민의 해양레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에 수립된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의 수정계획을 마련하였다. 수정계획은 ▲국내 해양관광활동 트렌드 변화, ▲레저보트 등록 대수 및 마리나항만 개발수요 추정, ▲마리나항만구역 및 예정구역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수정계획에서는 마리나항만법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과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을 대폭 정비하였다. 마리나항만구역은 제2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없었던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2개소*가 추가되어 기존 8개소에서 10개소로 늘어났다. * 전남 여수 웅천마리나(2020.11. 고시), 경기 안산 방아머리 마리나(2022.3. 고시)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의 경우, 현장조사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기존 70개소에서 40개소로 조정하였다. 이미 마리나항만 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타 법령 또는 사업에 따라 개발이 완료된 지역 등은 예정구역으로서 의미가 사라진 지역으로, 정책혼선을 차단하기 위해 제외되었다. * 마리나항만법에 근거하여 건설이 가능한 마리나항만 대상 후보지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민의 변화하는 해양레저 수요와 눈높이에 맞추어 이번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마리나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투자 여건 개선, 마리나 산업 및 문화 육성 등 현장 이해관계자와 수요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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