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강화…플랫폼 미고지 시 과태료 최대 400만 원

  • [한국농어민뉴스]
  • 입력 2026-10-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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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6-10-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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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부터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입점업체 대상 표시 기준·위반 제재 안내 의무화

 온라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강화…플랫폼 미고지 시 과태료 최대 400만 원

[한국농어민뉴스] 온라인 쇼핑몰과 통신판매 플랫폼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과 방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온라인 농수산물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0월 2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1일 공포된 원산지표시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고지 방법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온라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강화…플랫폼 미고지 시 과태료 최대 400만 원

개정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로부터 판매 중개를 의뢰받을 때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범위, 원산지 표시방법, 거짓 표시 금지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및 제재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는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 쇼핑몰 초기 화면이나 공지사항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상시 게시하고 입점업체가 확인하도록 안내하거나, 별도의 안내 화면을 제공할 수 있다.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 전자문서 또는 서면을 통해 개별적으로 고지하는 방식도 인정된다.

 온라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강화…플랫폼 미고지 시 과태료 최대 400만 원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개정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은 1천만 원 이하이며, 이번 시행령에서 마련한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은 최대 400만 원이다.

 

이번 제도는 온라인 플랫폼의 원산지 표시 안내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기존 원산지 표시 의무와는 구분된다. 따라서 플랫폼의 안내 의무가 신설됐다고 해서 판매자의 원산지 표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농수산물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상품정보에 표시된 원산지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역 농특산물과 수산물, 가공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 농협, 수협 및 유통업체도 원산지 표시 대상 여부와 표시방법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강화…플랫폼 미고지 시 과태료 최대 400만 원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도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 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어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한층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적극 안내·홍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온라인 농수산물 거래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상품정보를 바탕으로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강화…플랫폼 미고지 시 과태료 최대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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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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