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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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0-2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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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5-10-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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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상 근거 마련

 

기상청(청장 이미선)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이 10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후변화감시예측법개정으로 분야별ㆍ지역별 맞춤형 기후변화 영향정보를 포함하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상황지도 작성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ㆍ예측 정보 및 조사ㆍ연구 결과 등의 수집ㆍ활용을 촉진하고, 제공된 자료가 기후변화 대응 계획 및 대책에 활용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하여 기후위기 대응 대책 마련을 보다 내실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상황지도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ㆍ예측 정보를 직관적으로 나타내어 분야별ㆍ지역별 기후위기 관련 대책 수립 시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개정된 법률이 제때 시행되어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및 상황지도 서비스 고도화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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