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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뉴스] 8월, 전국 54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받아가세요!
입력 : 2024-08-02 15:38

8.3()~8.9(),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 환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83()부터 89()까지 7일간 전국 54개 시장에서 8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환급받고자 하는 분들은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 3.4만 원~6.7만 원 미만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2만 원 환급

 

더욱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거나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전통시장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라며, “가까운 전통시장을 방문하시어 우리 수산물을 부담 없이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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