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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한국농어민뉴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받는다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등 추가, 총 17,300여 개로 확대6월 말까지 사업자의 제도 참여 신청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종합체육시설업:「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시설 중 실내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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