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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한국농어민뉴스] 암표 판매 처벌 강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
부정구매 정의 신설, 암표 처벌 수위 상향... 경찰청과 공조해 단속 강화암표 근절 캠페인 추진 등 정책 병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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