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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뉴스] 위험물질 취급업체 불법파견 방지 및 이주노동자 안전 교육 권고
위험물질 취급업체 대상 불법파견 방지 및 안전교육 실시 선제적 권고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676개소 중 50인 미만 사업장 587개 대상 경기도가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이주노동자 등 불법파견 및 안전교육 미이행에 따른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권고에 나선다. 도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가장 많은 화성시 소재 사업장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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