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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부

[한국농어민뉴스]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10월 25일 시행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시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국제농업·산림개발협력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기관 지정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24일 공포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하 해외농업산림법)」 일부 개정안이 10월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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