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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부

[한국농어민뉴스]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 추진
2025년 9월부터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에게 개선된 케이지 사육면적 적용(0.05㎡/마리 →0.075)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마리당0.05㎡ →0.075)를 통한 사육환경 개선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였다.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는 지난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사태를 계기로 산란계의 최소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동물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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