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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한국농어민뉴스] 외해 해조류 양식업 면허 신설
수심 35m 이상 외해에서 1,000ha 규모의 시험양식을 실시함과 동시에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해 해조류 면허제도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외해 해조류 양식업 면허 신설에 관한「양식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안이11월26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조류 양식업 면허는 경제성,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수심 35m이내의 내해(內海)에서만 발급되었다. 최근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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