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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한국농어민뉴스] 해수욕장 내 알박기, 올 여름부터는 못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 내에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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