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선원 일자리 환경 개선...300만 원 한도의 비과세 범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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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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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07-1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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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내에서도 모바일인터넷 이용 가능

 

해양수산부는 712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적 선원 규모 유지·확대를 위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우리 경제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인력인 국적 선원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60세 이상 선원 비중이 약 44%에 달하는 등 인력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국적선원 수 : 58,818(2000) 38,758(2010) 31,867(2022)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부터 선원 정책 혁신 협의체청년 선원 정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노··정 및 관계 전문가, 청년들의 의견을 모아 국적 선원 규모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방안은 선원들이 더 오래,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고, 업계 수요에 따라 우수한 역량을 갖춘 선원을 더 유연하게, 많이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현재 78% 수준인 신규인력 5년 내 이직률을 50% 이하로 낮추고, 외항 상선 가용 인력을 9,000명에서 12,000명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외항 상선 근무 선원의 휴가 주기를 국제 평균 수준(3~4개월 승선, 2~3개월 휴)으로 높이기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고, 선박 내에서도 육상과 같은 수준으로 모바일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현재 300만 원 한도의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 비과세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해상-육상 근무의 유연한 전환을 통해 장노년층이 되어서도 해양 교통 전문인력으로서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 일반인 대상 양성과정도 확대하여 선원 양성경로를 다양화한다.

 

한편, 외국인선원의 경우 우수인력 장학생 도입과 함께, 인권 보장을 위한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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