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日 원전 오염수 투기 시, 어민지원 특별법 발의
- 대통령 소속으로 ‘원전 오염수 피해복구 특별위원회’ 신설 - 해수부 장관, 해양 방사성물질 실태조사 후 분기별 국회 보고 의무화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오늘(14일)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로 인해 손해를 입은 어민과 지역을 지원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피해지원기금의 근거를 마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발의했다.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예상대로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평가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일본에 전달했고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장 중인 133만 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포함한 오염수를 올해 여름부터 30년에 걸쳐 방류를 강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방사능 오염수가 세슘, 스트론튬, 플로토늄,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핵종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중 일부는 기준치의 최대 100~2만 배를 초과하는 방사능물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조차 오염수 방류 후 자국 어민 보호를 위해 4조 원 규모의 피해배상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여당은 국내 어민과 수산업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안전하다’라며 대책 없이 일관하고 있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시 방사능 모니터링,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손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시행하며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재갑 의원은 “일본의 핵 폐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방류 강행 시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어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할 특별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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