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농지 대장 발급을 위해 지자체 등을 방문할 필요 없다
농지 대장 자동 검증,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간소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이 임대차 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신청할 때 농지 대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농지 대장 정보가 농업경영체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하였다. 지난해 개정 농지법이 시행(2022.8.18.)됨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농업인은 농지 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농업인은 지자체에서 농지 대장을 발급받아 농관원에 제출했고, 농관원은 제출받은 농지 대장 정보(종이)를 농업경영체 시스템에 수동으로 등록하고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지 대장은 농지 정보시스템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농업경영정보는 농업경영체 시스템으로 농관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농관원은 두 시스템을 연계하여 임차 농지가 농지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즉시 검증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 또한 임차인 정보 및 면적, 임차 기간 등 농지 대장 정보를 농업경영체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 대장 발급을 위해 지자체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농지 소재지만 농관원에 알려주면 된다. 발급 비용은 없고 시간이 절약되어 더욱 간편해졌다. 또한 농관원은 자동등록에 따른 등록오류가 최소화되고 종이 문서가 줄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 향후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를 사용하는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기존 휴대전화 및 공공 아이핀(I-PIN) 인증 외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방식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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