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농지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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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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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08-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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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개정시행(8.16)

-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만 농지은행 위탁 또는 주말·체험영농인에게 임대

- 농지처분의무 부과 시 매매 처분이 불가능한 대상을 시행규칙에 위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23816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2023816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농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지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강제금을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 이행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 액을 적용하도록 기산점을 변경하였다.

 

둘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려는 경우 농지 취득 이후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만 임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농지의 투기를 방지한다.

 

셋째, 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이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도 10년간 보존 의무를 부과하는 등 2021년 농지법 개정 당시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였다.

 

이외에도 편법으로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처분이 금지되는 대상을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농지 이용실태조사 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요청과 지자체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를 위탁받은 기관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자료 제출, 조사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다. 해당 사항은 하위법령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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