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나무의사 부족으로, 전국 나무병원 중 약 49% 폐업 위기에 처해!
나무의사는 수목의 피해 진단·처방,.. 피해를 예방‧진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목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나무의사 제도 도입이 오히려 기존 나무병원들의 폐업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아파트단지나 공원 등 도심에 위치하는 수목에 대한 농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나무의사 제도를 2018년 도입했다. 나무의사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한다. 나무의사가 되려면 관련 학과 졸업 및 자격증 취득 후 실무에 종사한 사람 중 산림청이 지정한 양성 교육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산림청이 지정한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전국에 13개 기관에 불과하다. 이에 양성기관의 모집인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지원자가 몰려 양성기관 부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이로 인해 교육기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 생업을 포기하고 타 지역으로 이동해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높은 경쟁률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어렵게 시험 응시자격을 얻는다고 해도 평균 10% 남짓한 합격률로 인해 자격증 취득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려운 실정이다.
(자료 : 임업진흥원) 실제로 나무의사 최종합격자 현황은 ▲제1회 자격시험 당시 응시자 816명 중 52명(6.4%) ▲제2회 자격시험 응시자 1,147명 중 119명(10.4%)이고, 가장 낮은 합격률을 보인 제4회 자격시험의 경우 5.1%로 한 자릿수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기간 동안 타 국가기술자격시험인 전기기사 시험은 평균 약 28%의 합격률을, 소방설비기사는 평균 27%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로 인해 나무의사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전국 각지의 나무병원들이 나무의사를 구인하지 못해 영업정지 또는 자진 폐업을 하고 있다.
실제 울산·강원 등에서 8개소가 나무의사 정원 미달의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1,447개소에 달하던 나무병원 중 약 49%인 709개소가 자진 폐업한 상황이다.
(자료 : 산림청)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나무의사 제도 본격 시행 후 폐업한 나무병원의 수는 ▲경기(183개소) ▲인천(78개소) ▲충남(64개소) 등의 순으로 감소했다. 나무병원 수가 나무의사 제도 도입 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현재보다 최소 1,000명 이상의 나무의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나무의사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경우, 병해충 진단, 수목 피해 치료 등 수목 관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윤재갑 의원은 “그동안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양성 교육기관 부족, 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 등 미흡한 자격시험 운영을 보이고 있다”며, “수목 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부족한 양성 교육기관 수를 늘리고 선 시험 후 합격자에 한하여 양성 교육을 이수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나무의사 시험제도를 다른 시험과의 형평성이나 난이도 조절을 위해 대부분의 국가 기술자격시험처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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