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건물 내의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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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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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4-12-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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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구분없이 사업장 소음은 소음피해가 우려되는 자의 생활공간(실내)에서 측정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최근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점을 다르게 적용하여 발생하는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한 ·진동 공정시험기준을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1227일부터 공개한다.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함

 

이번 공정시험기준의 개정은 같은 건물 내에 입점한 사업장(동일건물사업장 및 기타사업장) 소음 민원 대응 시 업종에 따라 소음 측정점을 실내 또는 실외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시험기준에 대한 혼란을 유발함에 따라 지자체 및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시험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 이전까지 동일건물사업장소음은 피해자 거주공간(실내)을 측정점으로 하고, ‘기타사업장소음은 실외(건물 내 민원인 거주공간(실내)가 아닌 건물 외부)를 측정점으로 함

 

주요 개정사항으로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측정방법사업장 적용범위를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사업장(동일건물 및 기)’으로 규정하여 기타사업장도 동일건물사업장과 동일하게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소음 측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건물 등의 동일건물 내 기타사업장 소음에 대해서도 업종과 관계없이 소음피해자의 거주공간(실내)에서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소음 측정점에 대한 세부규정*을 신설하여 다양한 건축물 실내 구조에 따라 합리적인 소음측정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측정점은 벽 등의 반사면의 반사음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1.0 m 이상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측정공간이 협소하여 측정점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의 중앙을 측정점으로 할 수 있도록 함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시험기준 개정으로 그간 주상복합건물 내 근린생활시설에서 소음 민원 시 발생했던 소음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여 건강하고 공정한 생활환경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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