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농촌체류형 쉼터 본격 시행...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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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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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5-01-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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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3이내로서 재난화재 대응을 위한 입지시설 기준 준수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 중인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동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해 온 농촌체류형 쉼터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여론 수렴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국민 여론 수렴과 거주안전 기준 등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4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이후, 군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농지법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124()부터 시행된다.

 

먼저,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 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 면적 33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지정된 방재지구’,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서는 설치가 제한된다.

 

특히,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주민이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통로 포함)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하였으며,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 기간은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여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과 같이 최초 3년 이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시구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연장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작성, 관련서류(위치도 등)를 첨부하여 시군 허가부서에 제출하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받아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후 농지법령에 따른 농지대장 변경사항을 등재하면 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부합하는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3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는 별도로 농식품부는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간 농막을 사용해 온 농업인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막 연 면적(20이내)과는 별개로 데크정화조와 주차장도 1면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하여 농업 활동의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쉼터가 하루빨리 정착하여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마중물로서 역할을 충실히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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