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황정아 의원, 어르신 간병비 급여화법 대표발의
‘간병 비극’ ·‘간병 파산’·‘간병 지옥’ 신조어 등장 어르신 및 피부양자 경제적 어려움 호소 70세 이상 어르신과 피부양자에게 간병비 보험급여 신설, 2030년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 ‘간병비극’, ‘간병파산’, ‘간병지옥’ 이란 신조어가 등장하며 간병비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24일 어르신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부담하는 간병비 총액은 연간 약 10조 원(2018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르신 환자는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 간병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여전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023년 말 기준 75,000여개 수준에 불과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요양병원간병비는 보험 지급 대상이 아닌 상황이다.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은 사적 간병인을 고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1일 10만원~15만원에 달하는 간병인 비용 때문에 ‘간병비극’, ‘간병파산’, ‘간병지옥’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은행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간병비용은 월평균 370만원이 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황정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70세 이상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입원 기간 중 발생한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급여 수급 연령을 매년 순차적으로 낮춰 2030년에는 65세 이상부터 보험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황정아 의원은 “부모가 아프거나 중병에 걸리면 직장 문제 등 여러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피부양자의 대다수가 사적 간병인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로 인한 고액의 간병비로 인해 간병 파산에 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병이 ‘간병 지옥’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며 “국민들께서도 법안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 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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