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친환경 선박 인증, 기자재까지 확대 시행
선박·기자재 홍보를 위해 공인 인증마크 사용 가능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기자재(이하 ‘친환경 기자재’ 인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전면 개정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해양수산부고시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선박에 한정되어 시행되었던 친환경 인증제도를 기자재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존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해양 및 대기 환경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증받은 친환경 선박과 기자재에는 국가 공인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해져, 관련 기술과 제품의 홍보 효과도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12월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을 위해 해당 인증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총 102척의 선박에 친환경 선박 인증 등급(1~5등급)을 부여했다. 또한, 3등급 이상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민간 기업에 대해 △선가의 최대 30% 보조금 지원 △친환경 인증 선박의 취득세 약 2%p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왔다. 올해부터는 선상 탄소포집장치(OCCS), 폐열회수장치 등 환경 보호 기술이 적용된 친환경 기자재에 대한 세부적인 인증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 대상을 기자재까지 확대함으로써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서는 ▲인증받은 선박 및 기자재의 국가 공인 인증마크 사용 허용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추진선박 등에 대한 인증심사 우대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업계의 참여를 유도하고 실효성을 높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 선박 인증제도는 국내 해운 기업의 탈탄소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독자적인 제도”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친환경 기자재 기술 개발이 활성화되고 보급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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