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먹는샘물‧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 본격화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하여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식품용 페트병 제조 시 2025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25%까지 올리고, 2030년까지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캘리포니아) 또한 플라스틱 포장재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23년부터 연간 1만 톤 이상의 합성수지 중 페트(PET, polyethyleneterephthalate)를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게 3%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최종제품(페트병) 생산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기존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천 톤 이상의 페트를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또한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 비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 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확대하며, 의무사용 대상자 범위를 연간 1천 톤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향후 페트병뿐만 아니라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추가로 발굴하고 사용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페트병을 이용한 먹는샘물 및 음료류 제조업체 10여 개가 연간 약 2만 톤의 재생원료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계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직접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환경부는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플라스틱 재생이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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