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농촌소멸 대응 위한 체류형 단지 3개소 및 자율규제혁신지구 10개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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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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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5-02-2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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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 농지 규제 대폭 완화, 기업투자 유치 등 집중 지원

 

정부는 2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체류형 단지 3개소와 자율규제혁신지구 10개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정부는 농촌소멸 대응 및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생활인구ㆍ관계인구 창출 농촌지역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과 66개 세부 과제를 담은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세부 구상을 포함했다.

 

우선, 농촌의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등의 입지 수요를 반영한 농지 위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하고, 소규모 농업진흥지역(3ha 이하) 정비 등 농지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농촌의 유ㆍ무형 자원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를 지원(2025450백만 원)하고,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을 연계ㆍ집적화하는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2025~202840억 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인구ㆍ관계인구 창출을 위해서는 주말체험영농 등의 수요를 반영한 체류형 쉼터를 올해 1월 도입했으며, 텃밭과 거주ㆍ교류공간이 연계된 체류형 복합단지를 3개소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농촌빈집 정비를 위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법제화를 완료(20247)하고, 빈집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농촌 빈집은행 구축을 중점 추진한다.

 

농촌지역 삶의 질 혁신을 위해서는 의료ㆍ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고 민간 협력을 통한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 왕진버스사업과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식품사막 마을을 대상으로 생필품 트럭을 지원하는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20259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소멸위험지역의 새로운 동력 창출을 위해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로서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농지ㆍ산지,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업유산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활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지자체와 민간이 조성 계획을 마련하면 정부는 농지 소유ㆍ임대ㆍ활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ㆍ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시설 및 정주 인프라 등의 통합 지원을 통해 자율규제혁신지구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 고창의 상하농원은 정부ㆍ지자체ㆍ민간투자를 통해 축산 융복합 체험 공간과 아름다운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방문객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지 면적 및 50대 미만 농업경영자 비율을 유지하면서 지역 활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고창 상하농원과 같은 농촌 자원을 활용한 혁신 거점 조성을 통해 소멸위험지역의 활력을 창출하는 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라며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과 농촌빈집 정비ㆍ활용 등 농촌소멸 대응 전략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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