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에너지 3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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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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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5-02-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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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전력 공급 및 무탄소에너지 확산 기반 마련

 

에너지 3법이 2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제정된 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이다.

 

정부는 이번 에너지 3법 제정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 대응, 무탄소 전원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시 주민 수용성 저하로 인해 무탄소전원의 전력 계통 연계와 첨단산업 전력 공급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설치, 인허가 의제 확대(기존 1835), 주민 및 지자체 보상 및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 시행으로 345kV 이상의 국가 핵심 전력망이 적기에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특별법은 원전 내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관리 및 영구 처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 설치,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마련, 유치지역 지원방안,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시 주변지역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본 법 시행에 맞춰 부지선정 절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은 기존 민간 주도 사업으로 인해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부 주도 입지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제정되었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정부 주도의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이 확보된 계획입지 발굴, 인허가 의제 지원, 해상풍력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보급이 신속하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통과된 에너지 3법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전력망특별법고준위특별법은 공포 6개월 후, 해상풍력특별법은 공포 1년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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