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에너지 3법 국회 통과
첨단산업 전력 공급 및 무탄소에너지 확산 기반 마련 에너지 3법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제정된 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이다. 정부는 이번 에너지 3법 제정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 대응, 무탄소 전원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시 주민 수용성 저하로 인해 무탄소전원의 전력 계통 연계와 첨단산업 전력 공급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설치, ▲인허가 의제 확대(기존 18개 → 35개), ▲주민 및 지자체 보상 및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 시행으로 345kV 이상의 국가 핵심 전력망이 적기에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특별법은 원전 내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관리 및 영구 처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 설치,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마련, ▲유치지역 지원방안,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시 주변지역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본 법 시행에 맞춰 부지선정 절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은 기존 민간 주도 사업으로 인해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부 주도 입지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제정되었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정부 주도의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이 확보된 계획입지 발굴, ▲인허가 의제 지원, ▲해상풍력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보급이 신속하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통과된 에너지 3법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전력망특별법」과 「고준위특별법」은 공포 6개월 후, 「해상풍력특별법」은 공포 1년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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