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인증제도 정비로 기업 부담 완화...인증제도 합리화 및 신설인증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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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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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5-03-0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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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 검토체계 개선방향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기업의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제도를 합리화하고 신설 인증을 억제하는 방안을 담은 기술규제 사전·사후 검토체계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해당 안건은 제578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고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법정 인증은 257개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918620222222024257) 이에 국표원은 불필요한 인증을 과감히 통·폐합할 수 있도록 ‘3대 검토 원칙을 제시했다.

시행 3년 이상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인증(정책목적 달성, 수요 부족)은 폐지 검토

국민안전, 환경보호 등 공공이익과 무관한 단순 홍보용 제도는 폐지 검토

제품 및 서비스 품질 관련 인증은 KS인증으로 통합 검토

 

또한, 기업의 부담이 크거나 인증 품목이 많은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집중 검토 계획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246개 인증제도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20여 개 인증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기술규제 관련 인증이 신설되지 않도록 법령·고시 개정 시 기술규제위원회가 타당성과 과도성을 심층 검토하는 절차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규제 신설 및 강화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사전심사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인 기술규제위원회에 기업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술규제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공학 전문가 외에도 행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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