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청년농업인, 신규 4천 명 선발한다
- 젊은 인력 유입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기대 - 4월부터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 정착지원금 지급 시작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31일에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청년농업인 4천 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농업인들은 이르면 4월부터 최장 3년간 최대 110만 원의 지원금을 매달 받게 된다.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새롭게 농촌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초기 정착 시 갖는 소득 불안 등의 어려움을 낮출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월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40세 미만의 영농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월별 지급되는 지원금 외에도 희망하는 경우 자금 대출이나 농지 임대, 영농기술 교육 등을 지원받게 된다. 5억 원 한도의 창업자금(금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고, 농지은행(www.fbo.or.kr)을 통하여 비축농지 등도 먼저 임대받을 수 있다. 영농기술교육과 영농 경영‧투자 컨설팅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선발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존재한다. 정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로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자금만 지원받는 경우를 배제하는 조치이며, 선정자 중 영농예정자는 올해 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면 된다. 또한, 선정자는 최장 6년 동안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필수교육 이수, 농업경영실적 제출 등을 이행해야 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2년까지 총 8,600명이 선발되어 지원받았다. 올해는 청년농업인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3~’27년)」이 지난해 10월 마련됨에 따라 전년보다 두 배 늘어난 4,000명을 선발하였다. 선발된 4,000명의 영농경력을 살펴보면, 창업예정자가 2,840명(71.0%), 독립경영 1년 차가 757명(18.9%), 2년 차 266명(6.7%), 3년 차 137명(3.4%)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예정자의 경우 사업이 처음 도입된 2018년에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5%였으나 2023년에는 71.0%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비농업계 졸업생은 3,093명(77.3%)으로 농고·농대 등 농업계 학교 졸업생 907명(22.7%)의 약 3.4배 수준이며, 귀농인이 2,691명(67.3%)으로 재촌 청년 1,309명(32.7%)의 2.1배로 나타나는 등 이 사업을 통한 청년들의 신규 유입이 상당 수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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