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마을어장 내 수상낚시터 활용한 유어장 운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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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0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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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5-07-0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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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개정안 78() 개정ㆍ공포

 

해양수산부는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유어장에 수상낚시터*를 허용하는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유어장 규칙”) 개정안을 78()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유어장 규칙202618()부터 시행된다.

* 잔교형좌대 및 수상좌대 등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없는 수상시설물

 

기존 유어장 규칙에서는 가두리 및 축제식 양식장을 이용한 낚시터(가두리등낚시터)만 허용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유어장의 시설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번 제도 개선에 이어 수상낚시터 이용자의 안전한 유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해양수산부고시)도 추가로 제정하여 유어장 규칙개정안 시행에 맞춰서 시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에게는 다양한 유어 활동 공간을 제공해 국민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어촌에는 새로운 활력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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