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임금 조건 공개 안 하는 ‘깜깜이 채용공고’ 사라진다
이탄희, ‘채용공고 임금 공개법’ 대표 발의 ▲이탄희 의원 [이금로 기자]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이 채용공고 시 임금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부 기업에서 채용 시 구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임금 등 필수 근로조건을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과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임금을 허위로 기재한 구인자에게는 과태료 500만 원, 임금을 기재하지 않은 구인자에게는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실제로 채용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전까지 임금을 공개하지 않는 등 구직자 알권리 침해를 비롯한 구인-구직자 간의 정보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8년 6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 중 75.8%가 임금 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경험을 했고, 응답자의 85%는 불충분한 임금 조건 공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서 한 응답자는 “채용공고 시 연봉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되어 있어 연봉정보는 면접 현장에서 물어봐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상대적 약자인 면접자가 (먼저) 기업에 물어보기는 어렵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2018년 10월 발표된 한 취업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의 응답자 68.1%가 임금조건 의무공개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입사 후 임금 불만족에 따른 퇴사자 감소’가 57.1%로 가장 많았다. 이탄희 의원은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등 인생 전부에 가까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 가장 필수적인 임금 정보를 채용 뒤에 공개하는 기업의 관행에는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실제 채용 과정을 다 거친 후 임금 불만족으로 채용이 결렬된다면 구인자 구직자 모두가 인적 물적 자원을 낭비한 꼴이 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채용 광고에 임금 정보 등 필수 근로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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