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섬 지역 고압가스... 여객선 휴대‧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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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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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06-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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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기준개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을 개정하여 61()부터 에어컨냉장고 설치나 수리에 필요한 고압가스를 여객선에 휴대반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간 에어컨냉장고의 설치나 수리에 필요한 용접용 가스, 냉매 등 고압가스류는 위험물 운송용 시설과 구조를 갖춘 선박에만 실을 수 있었으나,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설치수리기사가 승선 전에 선장의 허가를 받으면 고압가스, 냉매를 휴대하고 여객선에 탑승하여 설치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선박과 여객의 안전을 위해 여객선에 휴대반입할 수 있는 용접용 가스, 냉매 등은 소량으로 제한되며, 에어컨, 냉장고 설치수리 업무 담당자만 휴대 및 반입할 수 있다.

 

선장은 적정한 고압가스 용기 사용 여부, 고정상태 등을 확인하고 여객실과의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압가스의 휴대반입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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