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산양삼 재배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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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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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06-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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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산양삼 재배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

 

산림청(청장 남성현)6.16()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산양삼 재배 현장을 찾아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는 산양삼 재배임업인을 포함해 임업 협회·단체, 관계 기관은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재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산양삼 시료 채취 부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요건 대상 품목 확대,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신청기준 완화,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확대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산림청에서는 ’22년 산양삼 재배 임가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산양삼 재배를 위한 국유림 사용 허가 제한 기간(20) 폐지,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신청서류 제출 완화 등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 바 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임업인 등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임업인 등과 현장 소통을 지속해서 확대해 현장에 불편을 주는 규제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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