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국가 녹조 대응센터, 건립 근거 마련
-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국회 방문 설명 및 협조 요청 - 환경부와 낙동강 유역 지자체 공조 체계 구축…법안 조속 통과 노력 경남도는 ‘국가 녹조 대응센터’ 건립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를 찾아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가 녹조 대응센터’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녹조 대응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관으로, 경남도는 박완수 도지사의 지시로 주무 중앙행정 기관인 환경부에 센터 설립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도 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여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근거 법령이 미비하여 사업 추진 지연이 우려되자 경남도에서 발 벗고 나선 것이다. ‘국가 녹조 대응 센터’의 주요 기능은 녹조 관련 정보 및 자료 수집․분석, 현장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녹조 저감 기술 개발 및 상용화, 현장 상황을 반영한 탄력적 대응, 민관 거버넌스 운영 등으로 녹조와 관련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국가 녹조 대응 전담 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건의하였다. 개정안에는 ▲녹조 원인 규명 및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 및 자료·수집 분석 ▲녹조 예방 및 제거 기법 등 현장 대응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조정 ▲녹조 대응 관련 협의체 운영 및 지원 등 국가 녹조 대응 전담 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내용 등을 담았다. 또한,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주도의 추진동력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낙동강 하류 지역에 있는 경남은 매년 녹조가 발생하고 있으며 점차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장기간 조류경보가 발령되었고 기록적인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관측되는 등 경남은 녹조 발생이 가장 심하고 이로 인한 피해도 극심한 지역이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녹조 저감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큰 비용을 부담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수질오염원과 녹조를 줄이는 조치를 하고 있으나, 비점오염원의 증가 등으로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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