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복분자 동결건조분말’기능성 표시 식품 원료 인정
건강기능식품에 이어 일반식품에도 항산화 기능성 표시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항산화 기능을 가진 ‘복분자 동결건조분말’을 일반식품에도 활용하여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6월 27일 협의 완료하였다. 2020년 12년부터 시행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는 일반식품에 기능성 원료 배합 시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거쳐 제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기존에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었던 기능성을 일반식품까지 확대하여 기능성 식품 시장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원료는 현재 고시형 원료 29종 및 개별 인정형 원료 8종에 한정되어 기업들의 다양한 기능성 표시 식품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은 이러한 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산 농산물을 중심으로 기능성 표시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국산소재 기능성 규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성과로 ‘블랙라즈베리(혈압조절)’, ‘마늘(혈압조절(기능추가))’, ‘복분자(항산화)’를 기능성 원료 및 기능성 표시 식품 원료로 등록하였으며, 연이어 ‘당조고추(혈당조절)’ ‘들깨유(혈당조절)’ 등을 추가 등록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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