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외국적 선박 선박증서 발급 기간 이틀 이내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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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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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07-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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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증서 발급절차 단축(52)으로 해운선사 선박 운영 효율성 제고 기대

 

해양수산부는 해운선사가 외국적 선박을 우리나라 선박으로 도입할 때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52)하여 선박 운항 및 운영의 편의성을 높인다.

 

기존에는 외국적 선박을 국내에 도입할 때, 국적변경 후 선박검사기관(한국선급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박검사 합격 후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 발행되어야만 안전관리대행업 등록과 승무정원증서 발급 등 선박 운항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다.

 

특히, 선박검사증서 발급이 지연될 경우, 이후의 절차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최종적으로 선박 운항 지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최근 국적선사의 물동량 증대 등으로 인해 외국적 선박의 국내 도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한국해운협회는 해양수산부에 선박 도입절차 개선을 건의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선박검사증서를 선박검사 진행 중에도 발급이 가능한 선박기본정보확인서대체할 수 있게 보완·개선하여, 선박국적증서 발급부터 박운항이 가능한 시점인 각종 심사증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5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하였다.

선박기본정보확인서: 선박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선박의 톤수, 기관출력, 항해구역, 통신설비 종류 등 내용을 기입한 증명서로, 이번에 기재항목 추가, 전산화, 부서장 확인요건 신설 등 보완

 

도입 절차 단축으로 선박 1척당 약 5천여만 원이 절감(2만 톤급 1일 운항비용 1,700만 원)되며, 매년 80여 척의 외국적 선박 국내 도입 건수를 감안(최근 3 250여 척)하면 연평균 40억 원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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