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수산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방지... 처방전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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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1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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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07-1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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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의 모든 성분

 

해양수산부는 수산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수산 동물용의약품을 각 제품의 성분별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의 모든 성분으로 확대하여 지정한다.

 

또한,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 8개 성분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하였다.

성분: 비치오놀(Bithionol), 페반텔(Febantel), 펜벤다졸(Fenbendazole),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후마길린(Fumagillin,Dicyclohexlamine),Praziquantel(프라지콴텔),트리클로로폰(Trichlorofon),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구충제에 한함)

 

이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은 국내 수산용으로 허가된 모든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와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를 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 고시는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2024719일부터 시행된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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