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횡령 등 17명 적발. 부당이득 15억원 넘어
-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지인을 종사자로 허위 등록 후 인건비 보조금 8400만 원 횡령 - ‘B’지역아동센터 시설장, 프로그램 운영비 ‘페이백’하는 수법으로 248만 원 횡령 - 사회복지법인 3곳, 기본재산을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불법 임대 15억4천만 원 수취 - 사회복지법인, 제삼자에게 골프나 식사 접대 등 수익금 목적 외 사용 혐의 수사 [이금로 기자]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 법인·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7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5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관련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법인) 등 6곳과 시설장, 법인 대표 등 17명을 적발해 11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안양시 A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를 돌봄 교사로 허위로 등록한 다음 근무한 것처럼 꾸며 안양시에 인건비 보조금을 받아냈다. B 씨에게 급여계좌의 직불카드를 받아 직접 관리하며 현금을 출금해 사용하는 수법(일명 ‘페이백’)으로 약 7년간 315회에 걸쳐 보조금 8천400만 원을 횡령했다. A 센터 시설장은 이를 자신의 대학원 학비나 가족의 병원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안양시의 다른 C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실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강사를 등록해 프로그램비를 지급하거나 무료로 수업을 해주던 강사에게 프로그램비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48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해 시설 임차료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본재산을 무허가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3곳도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재산 중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재산인 기본재산을 처분(임대, 매도 등)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양시의 사회복지법인 D 전·현직 대표들은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약 2만 785㎡) 등 4건을 약 7년 동안 제삼자에게 불법 유상 임대해 7억 6천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수원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E의 대표도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9개 호실(685.34㎡)에 대해 약 3년간 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유상 임대한 사실이 적발됐다. 무허가 임대료로 2억 297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법인 운영비 및 산하 복지시설 운영비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주시 소재의 F 사회복지법인 전 대표이사들도 같은 방법으로 기본재산인 건물 및 토지(3만 4천900㎡)를 2018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임대해 4억 8천84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생계지원 및 학자금 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G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수익사업인 각종 용역을 시군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해 법인 수익금으로 제삼자에게 골프나 식사 접대를 했다. 자격증 등록 대가로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며 대표와 대표의 처형 등에게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인의 수익금을 목적 외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와 같은 행위들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광덕 단장은 “사회복지법인 등 관계자 대부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몇몇 부도덕한 곳에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례가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다”면서 “문제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보조금 부정 사용 문제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도내의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등 수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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