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모든 동물병원 대상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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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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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4-01-0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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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입원, 검사비 등 주요 진료항목 비용 게시

 

오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물 진료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올해부터 수의사가 1인 이상인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검사비 등 주요 진료항목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 창구, 진료실 등 동물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이다.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130만 원, 260만 원, 3 90만 원)가 부과된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시군을 통해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 점검을 했고, 12월에는 각 시군과 경기도수의사회를 통해 1,296 도내 모든 동물병원에 이러한 사실을 사전 안내했다.

 

도는 올 상반기 중 시군 합동으로 진료비 게시 등 수의사법 준수 여부를 점 점검할 계획이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수의사법 개정 시행 내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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