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축산농가 사료정책자금 융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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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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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4-03-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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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구매자금(농가) 8천억원, 원료구매자금(업체) 890억원 규모 지원

- 한육우와 젖소 마리당 지원단가를 각각 91%, 35% 인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업계의 사료가격 인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20() 지자체와 사료업체에 총 8,890억원 규모의 사료정책자금을 배정하였다.

 

사료구매자금은 높은 시중금리로 외상 거래하는 농가가 사료를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2년간 연리 1.8%로 지원하는 저리 자금이며, 원료구매자금은 옥수수 등 사료 원료구매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사료업체에 2년간 연리 2.5~3.0%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농식품부는 정책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사료구매자금은 전년 대비 550억원 증액된 8천억원 규모로, 원료구매자금은 263억원 증액된 890억원을 조기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5개년도 평균 사료비(통계청)를 반영하여 한육우와 젖소의 두당 지원단가를 각각 91%, 35% 높이고, 양계의 경우 사료섭취량과 출하 회전율 등을 감안, 산란계, 육계, 토종닭으로 세분화하는 등 축종별 사료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였다.

한육우 : 1,360천원/2,600, (젖소) 2,600 3,500

양계 12천원/(산란계) 13, (육계) 5, (토종닭) 9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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