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어구·부표보증금제 운영상황 점검
어구·부표를 구매 사용 후 다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7월 17일(수)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방문해 어구·부표보증금제의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어구·부표보증금제도는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부표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다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세계 최초로 도입되어 ‘23년 시범운영을 완료하고, 올해는 통발 어구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송 차관은 어구·부표보증금제의 운영 상황 점검하면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은 이해관계자와의 유기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어업인과 생산·수입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조하는 한편, ’26년 계획하고 있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의 제도 적용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도 당부했다. 송 차관은 관계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어구·부표보증금제도는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큼 해양생태계 보호 측면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라며,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해양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일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라고 격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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