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양식장 배출수를 이용한 수력 발전시설 설치 허용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규제완화를 통해 양식어가 경영안정 기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양식장 배출수를 이용한 수력 발전시설 설치 허용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7월 26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물을 이용한 수력 발전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양식장의 배출수를 수력 발전원으로 활용하여 친환경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전기 생산으로 얻은 발전 수익금은 양식어가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 등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익금 : 전기사업자가 시설을 설치하고, 양식어가는 연간 1,500만원 임대료 수익 예상(150kW 시설 기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한편 양식어가 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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