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선박 저속운항 지원신청 절차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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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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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4-08-2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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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저속운항 지원신청 절차를 입항 시 신청에서 연1회 사전 신청 방식으로 변경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선박 저속운항 제도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826일부터 신청 방식을 간소화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제도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저속운항 해역*에 입항하는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201912월부터 부산항,인천항,여수광양항,울산항을 기항하는 3천 톤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항만 내 등대를 기준으로 항만대기질관리구역범위 내 20해리

 

기존에는 저속운항 대상선박이 입항하는 경우 매번 별도로 저속운항 지원신청을 하였으나,앞으로는선사가연1회 사전 신청하면 입항정보 및 선박의AIS*항적을 활용하여 자동으로적용 및 사후 검증이 이뤄지게 된다.

*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선박자동식별장치로 선박의 위치, 속력, 진로, 선박 식별 정보 등을 무선통신(VHF 주파수)으로 자동송수신할 수 있는 항해장비

 

선사(해운대리점포함)826일부터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선사별 저속운항 신청 가능 선박 목록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기존에 누락된 저속운항 건을 포함하여 자동으로 저속운항 지원신청 및 검증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선박 저속운항 지원신청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고, 검증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도 개선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선사의 참여율을 더욱 높이고 항만 대기질 개선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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