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과도한 가지치기 방지...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한다

  • [한국농어민뉴스]
  • 입력 2024-11-05 08:30
  • |
  • 수정 2024-11-06 09:11
글자크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시행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표준안연차별 가로수 계획 표준안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7월부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2025년부터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세워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시··구별 지역특성에 맞는 가로수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가지치기 목표 수형 설정 등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해 도시숲 관련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및 제거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업 실행 전 진단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산림청은 지난달 30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로수 조성·관리 협의에 관련된 사항등을 포함한 조례 표준안 및 조성관리계획 표준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해 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실무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금시훈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생육이 훼손되거나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각 시··구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라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으로 도시숲의 생태적 건강성을 강화하고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규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0/300

총 의견수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