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중소·중견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요령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5차 설명회 개최 최근 이행법안에 우리 의견 반영, 수출기업 정보 보호 강화 정부는 11월 26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5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권역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신청한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온라인(youtube.com/@kncpc4501)으로도 실시간 송출되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탄소배출량 산정 및 배출량 통지서 작성 방법을 설명하였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주요 문답 및 올해 대비 확대된 ‘25년도 정부 부처별 기업 지원사업을 안내하였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안 두 건(▴신고인 승인, ▴등록부(registry))도 소개되었다. 등록부 관련 이행법안에는 특히 우리 측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25년부터 역외 수출기업은 역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제품 관련 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수출기업의 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행법안은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내년 유럽연합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하위법령이 다수 발표될 예정으로,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업계와 공동 대응해나갈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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