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2025년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등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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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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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5-01-0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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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 특례교육 110일부터 신청

 

해양수산부는‘2025년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2025년 상반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 특례교육 시행계획을 자격시험 등 위탁·운영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누리집에 공고하였다.

자격시험 : https://lems.seaman.or.kr / 특례교육 : https://www.seaman.or.kr

 

선박안전관리사(1~3)는 선박 안전관리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이다.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202415일부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총톤수 100톤 이상 위험물운반선 등

**2023.1.5.~2024.1.5.기간 중 지방해양수산청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신고되었던 사람은자격증 없이도 2027.1.4.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적용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및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으로 구성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에 합격해야 한다.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3회 시험을 개최한 이래 3,545명이 응시하여 1,255(합격률35.4%)*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 합격률: 1: 154(36.4%), 2: 174(24.6%), 3: 927(38.4%)

 

2025년에는 자격시험을 2회 실시*할 예정이며, 1회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312()부터 14()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진행되고, 필기시험은 45(), 면접시험은 412() 부산·인천·목포 지역**에서 각각 실시된다.

* 1: 원서접수(3.1214)필기(4.5)합격발표(4.8)면접(4.12)최종합격(4.14)
2:원서접수(8.2729)필기(9.13)합격발표(9.16)면접(9.20)최종합격(9.22)

**(부산)해양수산연수원(영도 본원),(인천)해양수산연수원(분원),(목포)해양대

 

한편, 202415일 기준으로 안전관리(책임)자로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은 유예기간(202714) 내에 별도의 특례교육·평가 과정을 통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상반기 특례교육은 2025110일 오후 2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2024.1.5.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서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심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해사안전감독관

 

자격시험, 특례교육과 관련한 상세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능력평가, 교육기획실(특례교육·평가)로 문의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선박의 대형화, 친환경·첨단화에 따라 선박의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선박안전관리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것이라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양질의 전문인력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험에 많은 관심과 응시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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