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못난이 모과 등 신품종 출원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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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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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5-02-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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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특성조사기준 제·개정 추진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식물 신품종 육성과 출원 심사의 기준이 되는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에 대해 16개 작물의 제·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작물별 특성조사기준(TG, Test Guideline)’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출원되는 신품종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조사 기준으로, 각 작물의 조사 형질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21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 가입한 이후 2024년까지 총 422개 작물에 대한 특성조사기준을 제정해왔다. 이를 통해 육종가들이 개발한 신품종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은 UPOV 및 회원국의 심사 기준을 참고해 특성조사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한 뒤, 육종가와 전문가의 논의 및 관련 기관·협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올해는 새롭게 출원되는 작물인 과수류 모과’, 화훼류 케팔란투스 오키덴탈리스’, 특용작물 명월초3개 품목의 특성조사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또한 채소 ’, 과수 체리’ ‘자두’ ‘오렌지’, 화훼 스타티스’ ‘꽃범의꼬리’ ‘포인세티아’ ‘스트렙토카르푸스’, 사료작물 호밀’, 특용작물 유채’, 버섯류 느타리’ ‘양송이’ ‘만가닥버섯13개 작물의 특성조사기준을 최신 UPOV 기준과 육종가의 요청을 반영해 개정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양미희 품종보호과장은 앞으로도 매년 육종가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통해 새로운 작물의 특성조사기준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최신 국제 기준과 육종가의 의견을 반영한 기존 특성조사기준 개정을 병행해 품종보호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제정된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은 국립종자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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