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수산물 유통·가공업 종사 청년도 정착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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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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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2-12-2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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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어촌정착 지원 금액도 최대 월 110만원으로 증액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청년층의 어촌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대상자를 202212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을 어촌에 유치하기 위해 2018년부터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청년(1983.1.1.~2005. 12. 31. 출생자) 중 어업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장 3년간 최대 월 110만원의 정착자금을 지원한다.

*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2022년까지 어업과 양식업 창업예정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정착자금도 10만원이 증액되어 월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동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구에 문의 후,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원중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내년부터 청년어촌 정착지원사업 대상에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도 포함되는 만큼,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 “앞으로도 우수한 청년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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