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농촌공간계획에 ‘특성화농업지구’ 도입하여 농업·농촌 동반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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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11.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이하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의 활용도를높이고 농업·농촌의 동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 유형*에 ‘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한다. *(현행)농촌마을보호·농촌산업·축산·농촌융복합산업·재생에너지·경관농업·농업유산지구 관련 내용을 반영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5년 11월 4일 공포·시행된다. 이로써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7개에서 8개로 확대된다.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농촌을 포함하는 139개 시·군이 정주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군은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지구 내에 관련 시설을 집적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번에 신설하는 특성화농업지구는 논 타작물 등 특화작물 또는 친환경농업 등 특정 재배방식을 통한 농산물을 지구 단위에서 대규모로 계획‧관리하여 맞춤 생산하도록 지정하는 지구이다. 이는 친환경농업단지, 논타작물 재배단지,농산물전문생산단지 또는 공동영농단지 등 다양한 활용이가능하다. 농식품부는 특성화농업지구에 재배단지 조성과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집중하고, 인접 농촌특화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 축산지구 등)와의 연계 활성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특성화농업지구를 통해 시·군은 지역특화작물을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유통·소비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이러한 연계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농촌공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이어질 것으로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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