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중국산 훈제오리고기, 3개월 만에 또 AI 유전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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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공익네트워크, 오리고기 전수검사 상시 도입 및 수입 중단 촉구 소비자는 여전히 무방비… 검역당국의 이중 잣대 즉각 시정해야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8월 중국산 훈제오리고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전자가 검출된 데 이어, 3개월 만인 11월 동일 지역에서 다시 AI 유전자가 확인됐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AI 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또다시 국내로 들어온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며, 이는 명백한 검역 실패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8월 검출 당시, 정부가 중국산 열처리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에서 정한 ‘반경 10km 이내 AI 발생 시 지역 전체 수입 중단’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검역당국은 해당 수출 작업장만 폐쇄하는 데 그쳤고, 그 결과 같은 지역에서 또다시 문제가 재발했다. 국내에서 AI가 발생하면 즉시 전량 살처분하고 철저하게 유통을 차단하면서, 수입 오리고기에 대해서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분검사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행위이며, 상시적 전수검사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중국산 제품의 75%는 포장 뒷면에만 원산지가 표기돼 있었고, 온라인 쇼핑몰의 75.5%는 상품명에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아 클릭 전에는 원산지를 전혀 알 수 없었다. 배달앱에서도 다수 업소가 메뉴판에 원산지 표기를 누락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의도적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은 AI 유전자가 검출된 중국산 제품을 소비자가 모른 채 섭취하게 만드는 구조적 위험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열처리로 바이러스가 사멸됐다고 해도, 방역 체계가 무너진 환경에서 생산된 식품의 포장재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의 식탁에 올리는 것 자체가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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