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청각(해조류) 건조시설도 면세유 사용할 수 있다!

  • [한국농어민뉴스]
  • 입력 2023-03-22 17:39
  • |
  • 수정 2023-03-22 17:40
글자크기

연간 총 13억원 이상의 세금 감면 수혜 예상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시설범위 확대 관련 ·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개정된 사항이 320()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면세유 공급시설 대상에 포함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시행규칙 개정으로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범위에 청각 건조시설이 포함되어 그간 미역, 다시마, 김 건조시설 등에만 적용되던 면세혜택이 청각 건조시설까지 확대되었다.

 

청각은 연간 60일 이상 건조시설을 사용하며, ’21년 생산량은 11,363. 이다.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올해부터 청각 건조시설에 어업용 면세유가 공급되면 청각을 생산하는 150여 어가는 연간 총 13억원 내외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이 청각 건조시설을 사용하는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규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0/300

총 의견수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