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농지연금 제도개선... 농업인 노후생활 보장 확대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기간형 수급기간(20년형) 추가 등 시행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받는 상품 특히 지난해는 가입연령 기준 인하, 담보 농지 지원기준 요건 완화, 중도 상환 허용, 기존 가입자 상품 변경 허용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60세로 인하(‽22.2월)하여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및 결혼 등으로 목돈이나 생활자금이 필요한 60~64세의 수요를 맞추었고,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 기준 완화를 통해 그간 가입이 제한되었던 담보 비율이 높은 농지소유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담보 비율이 농지가 격의 15% 미만→농지가 격의 30% 이내 또한, 3년에 1회씩 농지연금채무를 일부 혹은 전부 중도 상환할 수 있게 허용(΄22.1월)하여 농업인들의 채무부담을 완화하였고, 기존 계약자가 상품 전환을 위하여 가입 후 3년 내 1회 약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22.1월)하여 원하는 상품으로 변경하기 위한 가입자들의 중도해지를 방지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22년 농지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전년 대비 22% (450건) 증가한 2,530건을 달성하였으며, 중도해지 건수는 전년 대비 23%(261건) 감소하여 더 많은 농업인이 농지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받게 되었다. 올해에도 농지연금사업은 작년의 추세를 이어 3월 말 현재 기준 신규 가입 건수가 1,138건으로 지난해(655건)보다 74% 증가하였으며 월지급액도 신규 가입 건 기준 평균 134만 원으로 코로나19, 농업생산비용 증가, 소비자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농가의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 ‘20) 109만 원→’21) 115만 원→‘22) 122만 원→’23.3.28) 134만 원 한편, 올해 제도개선 추진 중인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 인하(만60세→만55세)는 관련 법규를 조속히 개정하여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기간형 상품 수급 기간(20년형) 추가, 중도 상환 횟수 제한 폐지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지급금 5% 추가 지급 앞으로도 한국농어촌공사는 더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입기준 완화, 상품 다각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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